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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들의 참여 비율을 명문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도모 차원
2011년 01월 27일(목) 02:36 [경북중부신문]
 
 “여성의원의 참여 비율을 명문화하여 여성의 특수성을 의회운영에 반영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이 의원 대표로 지난 24일 열린 구미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사항으로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 위원정수 중 여성위원 수를 ‘전체 여성의원 수의 40% 이상’ 포함하도록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개정내용은 기존 상임위원회 설치조항에서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에 ‘단, 전체 여성의원 수의 4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 신설조항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여성의원 수의 40%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만, 전체 여성의원수가 3인 이하일 경우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시행은 기존 의회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이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수록되어 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안건처리 되면,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등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에 맞춰 발빠르게 여성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구미시의회 여성의원들의 속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명숙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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