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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체불임금 지급 만전
체불 청산 비상기동반 편성
체불 임금은 크게 감소
2011년 01월 27일(목) 02:52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노명종)은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대비 체불근로자보호대책 기간으로 세우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기 위해 비상근무와 함께 조기청산을 집중지도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체불청산 비상기동반은 2인 1조로 편성하고 기 발생된 체불에 대한 청산독려와 취약사업장의 체불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현재 임금 체불액은 92억 8천만원으로 2009년 같은 기간 2백여억원 보다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체불 근로자 수는 2,667명으로 2009년 4,487명에 비해 40.5% 감소했다.
 체불액과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은 전자업종의 경기활성화와 함께 부도 업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 중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체불 근로자 96명에 대해 4억 6천 8백만원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기소와 함께 체불 청산 및 지도 중에 있다.
 도산 신청을 한 규모가 있는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이번 주 중으로 지급 목표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미지청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토록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재산도피 등의 우려가 있는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하고 체불근로자에게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청산지연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후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구미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급대금이 조기 집행되도록 지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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