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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도 조례 정비
경북도 운영 조례·규칙 23건 발굴, 15건 개정하고 8건은 추가 검토
2011년 02월 15일(화) 03:25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현행 조례·규칙 369건에 대한 전면 검토결과 성차별적 요소가 있거나 성인지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규칙 23건을 발굴하여 도의원, 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 15건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9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채옥주, 나현아, 이경임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관련교수, 한재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도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친화적 환경조성에 불부합하는 경상북도 조례·규칙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북도 조례·규칙 가운데 사회적, 시대적 환경변화로 인해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3달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성별영향평가센터)에 의뢰하여 경북도가 운용중인 조례 268건, 규칙 101건 등 총 369건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지,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발굴된 23건에 대한 정비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토론이 있었으며, 토론결과 23건 중 15건을 개정키로 하고 8건은 추가검토 또는 중앙부처 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하기로 한 조례는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위원 자격요건으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현재,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여성교수보다는 남성교수가 더 많아 간접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에서 ‘위촉위원 자격으로 도의원, 친환경농업학과 대학교수, 농산물생산자 대표, 소비자 대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현재 운용중인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취지에 따라 위촉위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위촉위원에 여성농업인 대표도 참여토록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경상북도 도립예술단복무규정에서 ‘여자단원 및 직원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임의 규정한 것을 현행 공무원 규정과 같이 강행규정으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하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동일한 경우 임용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로 ‘병역을 필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직무내용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 의소대와 여성대의 업무분장과 대원의 정원수(의소대 50명, 여성대 40명이내)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건의 등을 추진하고 성별을 기재하도록 한 서식을 성별 구분이 없도록 했으며 각종 구비 서류로 호적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한 것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서류를 첨부토록 문구를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개정키로 한 조례·규칙은 법무관련부서와 소관부서에 통보되어 경상북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가 운용중인 조례·규칙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정책에 참여하고 그 혜택이 양성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발굴하였다”며, “이번에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조례·규칙은 상반기 중에 모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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