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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희망 단체장 사퇴 시기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바로 출마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이다. 단체장 대부분이 3선으로서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한데다 높은 지명도등에 힘입어 이들 일부가 새로운
2003년 09월 01일(월) 04:46 [경북중부신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체장의 사퇴시한은, 위헌 신청에 따른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에 문제는 단체장의 사퇴시기와 관련된 선거법이 위헌심판대에 올라가 있다는 점이다. " 단체장이 당해지역이나 지역구가 겹치는 지역에서 출마할 경우 선거일 18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법은 98년 4월30일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법 53조의 내용에 대해 일부 단체장이 위헌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99년 5월27일 위헌 결정을 했다. 그러나 2000년 2월16일 문제의 조항이 원상복귀되자 다시 위헌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위헌신청에 따른 판결시기가 오는 9월26일에 있다는 점이다.

 만약 위헌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해당 단체장은 기존의 법조항을 무시하고 선거일4개월전 사퇴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단체장은 기존의 선거일전 사퇴마감시한인 10월18일보다 2개월 연장된 12월18일까지만 사퇴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 53조의 위헌 시비와 관계없이 9월30일 이전에 단체장이 사퇴를 할 경우에는 10월30일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이후에 사퇴를 할 경우에는 6월10일 선거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단체장의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일부지역에서는 10월전에 사퇴를 할 경우 시정공백을 메꿀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10월 이후 사퇴를 할 경우 많게는 8개월, 적게는 6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장 보궐선거에 공무원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60일 전이 아닌 등록일 1일전 사퇴를 하면 된다.

〈김경홍기자kim@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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