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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된다”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기대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
2011년 02월 15일(화) 03:4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태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제 1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실효성을 얻으며,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 제안 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또,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소상인 간 상생공존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무게를 두었다.
 이에 구미시는 조례 시행 규칙과 관련해 현재 경상북도 승인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사항은 지난 1.6∼14일까지 전통상업 보존구역 용역시행, 1.12∼2.1일까지 조례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1.18∼2.7일까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공고 및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추후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고시를 남겨놓고 있다.
 김태근 위원장은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은 물론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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