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이 된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품목에 대한 계도기간이 2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단속대상은 농산물 30개품목과 가공품목의 떡 등 가공품 30개 품목으로 농산물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해바라기 등 가공품은 빵, 떡, 제과, 제빵, 피자, 만두, 주류 등 음식점은 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등 모든 음식점 등이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 제작한 포장재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포장재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미표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 위장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산물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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