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사표시의 대상
2011년 03월 02일(수) 01:2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저의 딸(만 11세)은 마을에 있는 얼름판에서 썰매를 타던 중, ‘갑’(만 18세)이 제 딸의 썰매를 빼앗다가 쇠꼬챙이로 제 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말았습니다. ‘갑’의 어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전액으로 8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이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여 공탁금수령시에 공탁공무원에게 일부변제에 불과하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였으나 받아주지를 않는데, 이 경우 적절한 대책은 없는지요?

 답)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써 수령한다는 등 특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수령이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89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귀하의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갑’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전부금액으로 변제공탁한 800만원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써 수령한다는 유보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인데, 공탁공무원이 그러한 유보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그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판결).
 따라서 귀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일부변제로써 위 금원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공탁공무원에게 이의유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