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측량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지적삼각 보조점을 추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각 지역 및 노선별로 이상 유무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점(좌표)을 폐기하고 측량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지적삼각보조점(200점)을 신규 매설하여 신설점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일제조사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12점), 보조삼각점(68점), 도근점(1,74
0점)이며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GPS(위성) 측량을 실시하여 새로운 측량기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 신설 및 관내 지적도근점 전량에 대해 재정비 한다는 계획이다.
이 측량기준점은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특히 지적기준점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칠곡군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적기준점이 망실·훼손 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사와 개발사업 시 지적부서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해 줄 것과 토지소유자에게도 측량기준점표지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측량기준점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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