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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성공기원 "청춘시대"행사장 전국 최대 불법야시장 유치했다"
 불법 야시장을 개설한 가운데 실시된 U대회 성공기원 행사인 구미디지털 페스티발 "청춘시대" 공연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시장 개설이 쟁점으로 부각되자 이번 행사 주최를 맡은 구미시가 호우경보를
2003년 09월 01일(월) 04:51 [경북중부신문]
 
 더군다나 시민들은 행사 첫날 이전 불법 야시장 개설 과정에서도 시가 사전 점검등을 통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민선행정의 원칙론에 대한 시민여론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모 시민단체 K모 회장은 "행사 당일 있은 지적은 불법 야시장 시설을 철수하라는 것이었지, 행사자체를 취소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며 " 시가 명분에도 맞지 않는 호우경보를 이유로 행사자체를 전면 취소한 것은 제기되는 문제점을 빠져나가기 위한 비열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8월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동안 시민운동장 입구의 화합의 광장에서 실시키로한 행사인 "청춘시대"는 1차 추경에서 의결된 시보조금 7천만원과 U대회 조직위원회가 보조한 1천만원등 총8천만원을 들인 가운데 구미시의 주최로 실시됐다. 그러나 개회식 당일, 행사장인 화합의 광장에 구미지역 이외의 상인들로 구성된 불법 야시장인 15여개의 사업계획 밖 음식점이 개설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는 하루 뒤인 2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결국 호우 경보를 이유로 행사자체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주최측인 시는 뒤늦게, 말썽이 발생한 이틀 뒤인 25일 주관사인 한국예총구미지부가 당초 540여평 규모의 화합의 광장 일대에 설치키로한 30개 부스 약속을 어기고 150여개 부스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는 확인을 거친 가운데 주관사 관계자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문제의 야시장에 대해 자진철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자진 철거 통보를 받은 구미예총측이 문제의 야시장을 철거하지 않자 시는 26일 경찰반과 합동으로 철거반을 구성, 26일 철거에 들어가 해당 상인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행사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에야 야시장을 철수 시켰다. 이와관련 구미예총은 야시장 입주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계좌 추적 끝에 밝혀졌다. 이는 주최측인 구미시가 주관사인 예총을 고발한 초유의 사건에 따른 것으로 사건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선 경찰조사가 끝나봐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 자체를 취소로 몰아간 문제의 야시장 개설은 법조항에도 없는 불법 시설이다. 시는 이러한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월남참천 고엽제 환자, 전 북파 공작원등이 생계 유지 차원에서 야시장 개설을 요구해 왔으나 시는 건축법, 식품 위생법, 상하수도, 전기, 세금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 자체를 반려해 왔다. 특히 시는 이러한 불법 야시장이 허가없이 개설될때마다 수백명의 공무원을 동원, 인의 장막을 친 가운데 야시장의 출입자체를 막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최하고 구미예총이 주관하는 청춘시대 행사에 초대형 불법 야시장이 개설되면서 말썽이 일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구미 모시민단체 K모 회장은 "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 만약 행사 이후 야시장 개설에 관련된 불법이 문제가 되었다면 더큰 파문을 몰고 왔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 U대회를 빙자하여 주관단체가 불법 야시장을 개설하고 주최측은 8천만원의 시 예산을 투입시킴으로서 구미시민을 야시장 손님으로 초청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 특히 야시장 자릿세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입점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여론이다."며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업협회 P모 회원은 " 생계의 벼랑에 서 있는 지역 식당업소를 짓밟는 야시장 개설을 시가 묵인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며 "불법 야시장 개설을 앞장서 막아온 시가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 외지 상인들로 구성된 불법 야시장을 도입한 것은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생존형 자영업자의 생계를 짓밟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불법 야시장을 지적한 당사자를 궁지에 몰기 위해 행사자체를 취소한 것은 시차원의 감정적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 사회단체 Y모 회장은 " 불법을 지적한 것을 시정하면 되었지, 이를 핑계삼아 행사 자체를 취소한 것은 주관사인 구미예총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면피하겠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 불법을 지적한 시민의 소리에 대해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상식이하이다."고 말했다.

 결국 불법 야시장 개설이 파문을 몰고 오자 구미시가 책임 전가를 위해 행사자체를 취소한 것은 약자에 대한 시의 비열한 행위 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U대회를 앞두고 시민운동장 보수공사와 관련 예산 지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별취재반〉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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