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일부가 공동상속등기협력하지않을 경우의 상속
2011년 03월 08일(화) 01:2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1채를, 유족으로는 모친 및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4명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이 재산상속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협의분할에도 응하지 않고 그렇다고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는 바,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부담할 세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위 사안은 상속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공유등기하는 것이 민법 265조 본문의 ‘공유물의 관리’이냐 아니면 민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의 보전행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결론을 달리합니다. 즉, 전자로 보게 되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 후자로 보게 되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2.9.선고, 94다1649 판결)라고 판시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는 보전행위임을 학인하고 있으나, 이전등기사무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보전행위로 볼 수 있다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외 한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11.27.선고, 84다카317, 318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등기 후 각 상속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