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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퇴직연금에 대해
2011년 03월 08일(화) 01:50 [경북중부신문]
 
 Q1)확정급여형(DB)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확정급여형 제도는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외 예치된 적립금은 회사의 책임하에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의 비용이 줄어들고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의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지고 목돈이 필요할 경우, 법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퇴직급여의 50% 한도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확정기여형(DC)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확정기여형 제도는 종전의 퇴직금 제도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받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매년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과거 근무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리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하여 그 손익을 근로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금 수준은 확정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크기는 변동하게 됩니다.
 만약 투자수익이 양호하다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게 되고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게 되면 재직 중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 법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퇴직급여의 100%까지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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