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상속포기서의 첨부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2011년 03월 15일(화) 01:2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는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답) 재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그 효력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민법 제1042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는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선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대법원 1995.11.14.선고, 95다2755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효력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