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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속포기서의 첨부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2011년 03월 15일(화) 01:2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는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답) 재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그 효력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민법 제1042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는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선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대법원 1995.11.14.선고, 95다2755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효력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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