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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개인 퇴직 계좌
2011년 03월 15일(화) 01:48 [경북중부신문]
 
 Q)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합니다.
 또한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지만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또는 중간정산)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기업형 IRA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기업형 IRA제도란 행정능력이 부족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기업형IRA는 확정기여형과 내용은 유사하나 별도로 연금규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도입절차가 간편합니다.
 기업형IRA를 도입할 경우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둘째,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것 셋째, 가입자 탈퇴 시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분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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