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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세자 `상 받으세요\'
구미시, 전자추첨으로 상품권·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2010년 12월 28일(화) 02:2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24일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 농산물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했다.
 10만원 상당 농산물상품권은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납기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26만6천284명 가운데 구미시 구포동 (주)이앤이 외 83명을 선정했으며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1월중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2기분은 12월 20일까지)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4만9천276명을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실시해 구미시 인의동 강신규 외 29명을 선정했다.
 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 방식이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세무과를 방문한 김상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일반 시민, 감사담당관실 감사계장이 입회한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추첨을 실시했다.
 한편, 황필섭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자진납세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동차세의 경우 1월중에 연세액을 납부할 경우 전자추첨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외에도 자동차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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