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출신인 구자근 경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 경북도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경북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 관심을 모았다.
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거, 경북도는 최근 3년간 의무고용비율을 초과, 전체공무원 21,211명중 729명(3.4%)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그러나, 도가 출연한 산하기관의 경우 장애인고용율은 2.0%로 저조한 수준에 있으며 10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교육청 역시, 2008년 1.09%, 2009년 0.94%, 2010년 1.59%로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구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장애인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이와 함께 경북도가 현재, 추진하는 있는 사업은 행정도우미와 같은 1년 미만의 비정규적인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인 만큼 정규직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만큼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또는 통합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과 직업훈련의 현장에서 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729명의 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포함하는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148명으로, 고용장애인의 20.3%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교육청의 경우는 337명의 장애인 중 겨우 32명만(9.5%)이 중증장애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증장애인들보다 중증장애인들은 더욱더 일할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만큼 경북도와 도 교육청내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외에도 장애를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에 경북도와 교육청의 적극 나서 편의시설 설치와 더불어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영역)을 배려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장애인이 보호나 지원을 받게 된다면 평생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을 하여 자립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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