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을 할 때 25%를 깎아준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인 경우 성적만 좋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되며, 특성화고교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4대보험료도 1장짜리 통합고지서로 내면 된다.
▲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내년 3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종전까지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만 지원됐다.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특성화고 학생 전부 장학금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면서, 성적이 A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 이상인 대학생 가운데 1000명에게는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은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교 재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 씩 총 3159억원이 지원된다.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불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늘어난다. 회당 15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경우 270만원까지 지원됐던 시술비가 내년부터는 일반은 회당 180만원, 기초수급대상자는 회당 300만으로 확대된다.
▲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성·복지혜택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또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방송이나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항암제 급여 확대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 최저임금 4320원으로 인상..5∼20인 사업장 주5일근무제 도입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기준으로 4320원으로 지난해 보다 210원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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