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1차 지구(산동면 동곡·적림리)에 대한 토지보상금 산정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달 28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간 539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은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 3개사가 각각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했으며 이번 보상금 지급대상은 산동면 일원 375필지 854천㎡ 토지소유자 245명이며 개별로 보상협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이번 보상은 현지 주민에게는 현금 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채권보상을 원칙으로 지급하게 되며 보상 신청하기 전에 국세, 지방세의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구미시는 공장신축에 필요한 공업용지를 조속히 확보, 입주를 희망하는 투자유치기업체에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 협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구미시는 2011년 1월부터 1차 지구 건축물,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물건조사에 착수, 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나머지 산동면 도중리 지역에도 물건조사를 시작, 1,1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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