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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 가입 장점
2011년 01월 11일(화) 02:21 [경북중부신문]
 
Q)금융기관보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무엇이 좋나요?
A) 첫째, 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부도나 지불불능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전합니다. 민간퇴직연금사업자는 부도나 파산 등의 우려가 있으나 공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적기관으로 부도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53개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영업 중으로 과당경쟁이 심하며, 장기간 적자가 발생시 사업을 포기할 우려가 크나, 공단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됩니다.
 둘째, 공단은 가입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시 합니다.
  공단은 공익성 추구를 위한 공적기관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운용상품선정이나 수수료 책정 등에서 가입자의 이익 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모가 영세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공단의 집합운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개별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을 하면, 적립금 규모가 작아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도 대기업에는 높은 특별금리를 제공하나 소기업엔 일반금리를 제공하는 등 차별을 받게 됩니다.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을 집합적으로 모아서 운용함에 따라 적립금규모가 커지므로 협상력이 커지고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민간사업자보다 더 높은 원리금보장이율과 더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넷째, 퇴직연금 도입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일반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시 도입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자선정까지 절차가 복잡하여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서류가 복잡하였습니다.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지난 10여년 간 고용?산재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접점이 많고 가입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기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및 업무를 간소화하고 규약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도입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Q)왜 근로복지공단에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나요?
A)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높은 체납 가능성 등에 따른 수익성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공적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높은 체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것입니다.
또한, 산재?고용보험 징수체계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비용 절감을 통한 낮은 수수료 적용으로 사업주 부담완화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증대를 지원하여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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