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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설 관련 조례 ‘유명무실’
시민 참여 결여
처벌규정, 책임소재 등 불분명
2011년 01월 11일(화) 02:4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006년도 3월 14일 시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조항 내용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조항에는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구미지역에 여러차례 눈이 내렸지만, 제설책임 의식을 갖고 제설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드물었다.
제설작업의 몫은 구미시 공무원 책임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졌다.
 이후 지역사회에서 시민 스스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례 이행을 강제할 만한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이에대해 모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법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시민은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조례 규정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1일은 새마을대청소의 날로 정해 알려진 것처럼 제설작업도 구미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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