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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의(義)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확대
경북도, 의사자 1,500만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2011년 01월 18일(화) 02:19 [경북중부신문]
 
 남을 도우려다 다치거나 사망한 의(義)로운 경북도민에게는 올해부터 국가보상금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과 수당이 지급된다.
 경북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보상금 외에 생계비 보상차원에서 이달부터 100∼1500만원 수준의 특별위로금과 매월 2∼5만원의 수당을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해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올해 도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의사상자’ 는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숨지거나(의사자·義死者) 부상(의상자·義傷者)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2010년말 현재, 경북에서 의사상자로 등록된 인원은 의사자 36명, 의상자 14명 등 50명이다. 2000년 이후 연평균 3.1명이 등록되고 있으며 전국에는 567명의 의사상자가 있다.
 경북도 특별위로금은 경북에 주소를 둔 사람 가운데 2011년 1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이 받을 수 있다.
 의사자는 1500만원, 의상자는 등급에 따라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받는다. 의사자일 경우 유족 중 65세 이상 부모, 18세 이하의 자녀, 등록 장애인 등 1인에게 지급되며 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매월 2∼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은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11년1월1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1인과 의상자(1∼6급) 본인이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특별위로금 또는 수당을 받으려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는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감면과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예우를 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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