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난 달 29일, 이 달 4일, 11일 3일간 옥외집회를 가졌다.
전국운전전문학원연합회 비상대책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월말 경찰청 경찰위원회에서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는 등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옥외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지난 3월 초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종합자료집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고 지난 달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 업무보고시 민주당 의원 등이 운전면허 간소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이 같은 비판 제기로 경찰청 개정안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 지난 달 14일 경찰청을 방문, 확인한 결과, 기능교육장 당초 발표한 8개 시험항목이 4개 항목(안전띠, 정지상태 기기조작, 차로 준수, 돌발 급정지)으로 축소될 예정으로 파악되어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등을 추진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 달 21일 입법 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내용은 먼저 장내 기능교육장 면적을 일반학원 350제곱미터, 전문학원 6,600제곱미터로 규정했으며 대형 교육 추가시 일반학원 8,250제곱미터, 전문학원은 2,000제곱미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의무교육시간은 기능교육은 1종 보통은 15시간에서 2시간, 2종 자동은 12시간에서 2시간, 도로주행에 있어서는 1종 보통은 10시간에서 6시간, 2종 자동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하고 기능, 도로주행은 1일 최대 3시간에서 1일 4시간으로 확대했으며 현재 기능 10개 항목도 4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비대위는 이 같이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되면 운전교육이 무너질 것이고 살인면허만 양산될 것이며 교통사고가 급증, 이로 인해 대도시의 교통 혼잡은 심각한 수준이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운전전문학원은 물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유가족돕기사업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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