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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협의이혼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지
2011년 04월 19일(화) 01: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갑’남과 ‘을’녀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후 수개월이 경과하자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녀교육상 문제가 될것이 예상되므로 호적기재상의 이혼사유를 말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절차에는 하차가 없었으므로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였다는 기재가 호적에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교육상 또는 사회생활상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여 주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항을 자녀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사항(협의이혼사유)을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호적선례 1993.3.31. 법정 제616호).
따라서 ‘갑’남과 ‘을’녀는 이혼경력의 말소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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