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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2011년 04월 19일(화) 02:12 [경북중부신문]
 
 세금을 신고하다보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받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하며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⑤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⑥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할 때
 ⑦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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