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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의 큰 울타리, 국민연금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11년 04월 26일(화) 02:3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백관수)는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자녀에 대한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중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1급 자녀를 두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구미시 장천면에 사는 최성근(58세)씨의 체납보험료(5개월분)와 앞으로 납부할 1년분(12개월)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소득보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만 61세 생일 다음 달부터 매월 약 20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장애2급 이상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 날 행사에는 ‘장애인부모회 구미시지부(안순희 회장)’도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고충을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는 등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구미지사에서는 조만간 국민연금을 받을 연령(만60세)이 되지만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가입자 2명의 보험료를 매월 대신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지원행사를 통해 60세 이후에는 노령연금을 매월 받게 되고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발생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승계되어 국민연금 수급권 확충과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대한 소득보장이라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연금수급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장애2급 이상 자녀에게까지 유족연금이 승계되고, 연금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는 18세 이후에도 부양가족연금(1년 151,490원)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2급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가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등 장애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보장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가정에 장애2급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연금수급요건(최소가입기간 10년) 충족을 위해 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필요가 있다고 연금 관계자는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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