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기아를 취학연령까지 양육한 경우 입적벙법
2011년 05월 03일(화) 02:4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집 앞에 버려진 2세정도의 ‘갑’을 발견하여 6년여동안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미혼이였기 때문에 ‘갑'을 제호적에 입적시키지 아니하였는데, 현재 저는
‘갑’에게 정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갑’이 호적이 없어 취학도 못하고 있어 저의 호적에 입적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질문의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를 양자를 하고 싶다는 것인데, 기아를 야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적을 만든 다음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아의 호적을 만들려면, 우선 기아를 발견한 자나 그 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 이 보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그와 함께 있던 소지품, 발견장소, 빌견년월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시 등을 조서에 기재하는데, 이 조서를 출생신고를 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호적에 기재함으로써 일가창립을 하게 됩니다 (호적법 제57조).
 따라서 귀하가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 ‘갑’이 비록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초로 발견할 당시 그 연령이 2세에 불과하였다면 ‘갑’은 성· 본을 알 수 없는 기아라고 보여지므로 귀하는 우선 기아발견사실을 관할 시(구)· 읍 · 면의 장에게 보고하여 ‘갑’의 호적을 만든 후, 입양절차를 거쳐 귀하의 양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