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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법 놓고 노사갈등 ‘심상찮다’
지난달 27일 노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지노위, 5월 4일 조정키로
2011년 05월 03일(화) 04:0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최저임금 실행을 놓고 구미지역 오성운수와 성광택시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질 않고 있다. 일반 제조업과 같이 최저임금을 정하기에 택시업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여차례에 걸쳐 이들 택시 노사는 협상을 해왔지만 이제까지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서 택시노사는 사납금과 회사에서 지원하는 유류(가스)금이 먼저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 노사는 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 노동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류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경북본부 구미지역협의회(오성운수, 성광택시노조)는 지난달 27일 원평분수공원에서 전국 택시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참가한 가운데 4백여명이 ‘택시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사측을 압박했다.
 택시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2010년 7월 1일자로 법률로 개정 공포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협상을 2010년 3월 3일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난 지금도 사측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노동탄압을 일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노조는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촉구문을 통해 “사측은 최저임금을 법률이 정한 대로 시행할 것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사업장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택시 노사의 사태가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개최키로 했던 조정회의를 오는 5월 4일에 개최하고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안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노조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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