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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도 `과세\' 대상
구미경실련, 조세평등 원칙 위배 `특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증원 요구 `모순 논리\'
2011년 05월 03일(화) 04:04 [경북중부신문]
 
 지방의원 연봉 중 40% 안팎을 차지하는 의정활동비도 월정수당으로 통합,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구미경실련은 지방의원직이 지난 2006년 유급화되면서 국세청이 정한 ‘지방의원의 자료조사비·연구비(의정활동비)는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 때문이며 시행 당시에도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특혜,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등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의 급여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기초의원 월110만원/광역의원 월150만원)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지방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구미시 월185만8천원/연2,229만6천원)으로 구성된다.
 구미경실련은 의정비가 결정되면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 지방의원들까지 ‘연봉’이 얼마로 결정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듯이 ‘웬 비과세냐’는 ‘현실’과 국세청 ‘예규’와의 괴리이며 이 논란은 ‘괴리를 현실화’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로서 ‘의정활동비를 월정수당(월급)으로 통합해 과세’하는 해법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지방자치법 33조를 고치면 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방자치법 33조 개정 이유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소관부서인 행안부의 ‘유급화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색이 지방의원을 유급화한다고 해놓고 의정활동비 월110만원을 뺀 월185만8천원(구미시의회)을 월급이라고 책정하면서 겸직금지를 강요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8만원-민주노총, 2011)
 자료조사비·연구비로 무려 월110만원이나 책정한 것도 시민들의 상식을 한참 벗어난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지역구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얼굴 알리는데 급급하고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급여로는 경조사 등 지역구 관리비에도 부족한 게 현실일 뿐만 아니라, 순수 전업 의정활동에만 전념한다고 하더라도 월110만원(연1,320만원)을 자료조사비·연구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미경실련은 지방의원들 역시,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처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급 보좌관을 채용해 달라, 전문위원을 늘려 달라는 주장은 그들의 단골 메뉴이지만 의정활동비가 ‘자료조사비·연구비’에 대한 ‘실비 보상’ 성격이어서 세금도 안 내는 마당에 그 돈으로 하기로 한 자료조사비·연구비로는 사용하지 않고 월급으로 고스란히 챙겨가면서 자료조사·연구 업무를 도와줄 유급보좌관과 전문위원의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논리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방의회 예산으로도 지방의원들의 웬만한 자료조사·연구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비과세’ 논란은 행안부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 예산심의인데 구미시의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13명×4회) 공통경비로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344만원(86만원×4회),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1,040만원(480만원×23명) 등 의정활동지원비가 상당하고 나아가 구미시의회의 경우 전문위원실도 5급 3명 포함, 8명의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의 자료조사·연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구미경실련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의정활동비를 월정수당으로 통합해 과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 불평등과 특혜 논란을 종식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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