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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탈퇴시 불입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2011년 05월 11일(수) 02:1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제가 근무하는 ‘갑’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노동쟁의시 발생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은 1,000만원에 달할 때까지 매월 1,000원씩 적립하기로 하고 적립한 결과 지금은 금액이 1,200만원 정도 적립되었습니다. 저는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탈퇴하고 제가 낸 불입금반환을 요구하자 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반환이 거부되었다고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9호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총회에서 기금조성에 대한 결의가 있었고, 그 처분에 대한 결의를 유보하였다가 목표가 달성되었을 당시 다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불입금반환을 하지 않기로 가결하였다면 법률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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