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탈퇴시 불입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2011년 05월 11일(수) 02:1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제가 근무하는 ‘갑’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노동쟁의시 발생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은 1,000만원에 달할 때까지 매월 1,000원씩 적립하기로 하고 적립한 결과 지금은 금액이 1,200만원 정도 적립되었습니다. 저는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탈퇴하고 제가 낸 불입금반환을 요구하자 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반환이 거부되었다고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9호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총회에서 기금조성에 대한 결의가 있었고, 그 처분에 대한 결의를 유보하였다가 목표가 달성되었을 당시 다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불입금반환을 하지 않기로 가결하였다면 법률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