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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탈법,불법과외 "쐐기"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학원의 사교육비 담합, 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004년 09월 13일(월) 04:55 [경북중부신문]
 
 구미교육청은 지난 4일 구미시평생교육자 하반기 실무연수에서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및 수강료^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행위 단속강화”에 관한 방침을 밝히고 9월1일부터 자체지도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최근 들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이 사교육비 담합, 수강생 허위신고 등으로 탈법을 부추기며 허위과대광고로 학생을 모집하는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유명 입시^보습학원이나 과외교습자에게 수강생이 집중되는 것을 계기로 일부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고액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수립에 의거 이 달부터 전체학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선 “고액 개인과외교습자 불법^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일선 관계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고액 개인과외교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시설, 수강료, 인적관리에 대한 허점을 틈타 수강료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 집중 점검 대상은 △학원의 사교육비 담합행위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 △수강생 허위신고 △학원 허위과대 광고행위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고액 수강료 징수 행위 △입시^보습학원의 선행학습 및 심야교습 행위 △어학학원의 불법 캠프 행위 △고액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원법 개정(2004. 6. 5)으로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개인과외 교습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내년 3월21일까지 관할 교육청에 재 신고해야 한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 교육부문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학원의 불탈법 행위와 고액 개인과외교습 행위가 중점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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