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구미시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52억원이 감소한 247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35%에 해당되는 86억원 이상 정리할 방침이다.
또,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압류차량·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개정되었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납부독려, 전국재산 조회 및 금융상태 등을 파악, 강력한 체납처분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단,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황필섭 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구미시의 자주재원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원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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