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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
음식점까지 확대 시행
2011년 03월 15일(화) 02:01 [경북중부신문]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영현)은 농식품 판매업체가 스스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 제도를 일반 음식점과 농식품 가공업체까지 확대한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일정 면적(일반음식점 300㎡, 가공업체 900㎡) 이상이면서 위생상태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로 올 3월 11일부터 31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 된다.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품관원이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마크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해 주거나, 원산지·농약잔류분석 무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054-457-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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