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서한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도내 23개 시·군의원 284명에 대한 2011년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지난 24일 도보에 공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이며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에 대해 공개하며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시·군 의회의원에 대한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시·군 의회의원 284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 올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3월 24일)에 공개한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총 284명 중 재산 증가자는 165명(58%)이며 증가액 평균은 6천8백만원이고 재산 감소자는 119명(42%)으로 감소액 평균은 8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군 기초의원 277명의 재산액 평균은 5억4천3백8만원이며 재산 증가자는 158명(57%), 증가액 평균은 8천9백만원이고 재산 감소자는 119명(43%), 감소액 평균은 1억2천만원이다.
공개대상자(284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5억5천1백57만7천원이며최고 신고자는 기숙란 경산시의원으로 85억8천6백5만2천원이고 최저 신고자는 이상훈 (전)예천군의원으로 4억2천2백84만1천원이다.
최상길 경산시의원을 비롯한 165명은 재산이 증가 되었고 이중 최다 증가자는 이춘우 영천시의원으로 6억3천8백79만9천원이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고지거부 기한만료 된 부친 재산신고로 인한 것이다.
또, 이성규 상주시의원을 포함한 119명은 재산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최다 감소자는 권오섭 영덕군의원으로 7억7천2백27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감소 요인은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 때문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주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 교육비 등 생활비 증가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시행(’07. 6. 29)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심사관할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에 대해 공개했다.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 부지사, 국제관계 자문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63명(경북도 소속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68명)에 대한 2011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은 25일 관보에 공개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전년도에 비해 2천15만5천원 감소한 12억7천7백62만2천원으로 신고했다.
한편,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오는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인별 재산등록 사항 신고현황은 본지 홈페이지(www.jbinews.com)를 참조하면 된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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