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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시민 감시 기능 강화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2011년 03월 29일(화) 02:08 [경북중부신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수행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으나 거절되고, 결혼식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와 함께 성형외과에서 성형비용으로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할인받는 경우와 치과 진료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이 2010년 4월부터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나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사업자가 계속됨에 따라 국세청이 이에 강하게 대처키로 했다.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이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이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며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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