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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피상속인재산과 상속인재산의 분리
2011년 04월 05일(화) 01:1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사업관계로 4.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는데, ‘갑’이 사망함에 따라 ‘갑’의 재산을 외아들이 전부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낭비벽이 심하고, 음주의 습성이 있으며 많은 채무가 있어 ‘갑’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될 경우 저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저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길은 없는지요?
 답)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한 양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재산의 관례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1045조 제1항). 그러나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권자는 5일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안에 채권 또는 유증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1항). 또한, 알고 있는 상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2항).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민법 제186조),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예외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그러나 상속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리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49조). 여기서 제3자란 상속인의 채권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하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췩득의 원칙(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과(상속이 재시된 날로부터 3월내) 상속채권자와 유증에 대한 공고기간(2월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 제1항). 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 제2항본문). 그러나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01조 제 2항 단서).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이내에 재산분리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잰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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