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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투자기업 보조금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경북도, 오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 접수 중
2011년 04월 05일(화) 01:33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4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고시하고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에 따르면 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따른 보조금지원은 수도권지역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의 이전할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경북도로 이전 후에도 상시고용인원 30인을 유지하면 입지금액의 40% 이내, 설비투자액의 10% 이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의 중소기업이 신·증설 투자할 경우 보조금지원은 경북도의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10억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보다 10% 증가하면 설비투자액 10% 이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은 경북도 및 시·군에서 유치한 기업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군 투자유치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북도투자보조금지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진관 경북도 투자유치본부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경북도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건의, 사업비 총 140억원(국비 104억포함)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 도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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