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 사진)는 지난 16일 제24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인 ‘경북도의회 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 제249회 임시회 회기 협의 건 및 경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24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때 안건으로 심사했던 ‘경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심사했다. 지난 회기에서 상정된 조례안심사결과 개정안에 대한 조정에 대한 논의의 사유로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했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임원들을 관계공무원의 범위로 확대, 도의회 본회의 및 상임 위원회에 출석시킨다는 내용 이며 세부내용은 조례 제2조에 제9호 내지 11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과 제77조의 4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회기에 재심사한 결과, 조례내 문구 중 ‘관계공무원의’를 ‘관계공무원 등의’로 하고 신설되는 제2조의 9호 내지 11호에 의한 임원의 출석·답변은 상임위원회로 제한한다는 일부 문구수정을 해 가결시켰다.
윤창욱 위원장은 “지난 회기 때에 일부 문구수정에 따른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유보시켰지만 이번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정안으로 위원전원의 의견합치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명확성, 예산집행의 투명성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이번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42조의 현행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위법사항이라 해석하지만 일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시대의 상황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관계 법령은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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