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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이사·장례·혼사 비용도 소득공제 가능
 □이사·장례·혼인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04년 09월 20일(월) 11:25 [경북중부신문]
 
 200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혼인하거나 이사?장례비용이 발생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당해 거주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서류
 결혼·장례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이사의 경우는 중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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