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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 "사고 유발턱" 전락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이 규정을 어겨 설치하는 바람에 "사고유발턱"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003년 09월 08일(월) 12: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규정에 따르면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등의 시설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차량의 속도를 30키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길이 3.6미터, 높이 10센치미터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을 경유하는 일부 도로에는 골목앞마다 규정을 어긴채 20-30미터 간격으로 비규격 방지턱을 설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가하면 일부 방지턱의 경우 페인트까지 벗겨진채 방치되고 있어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군다나 규정상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등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길이나 높이 등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차량운전자들과 시민들은 " 방지턱의 높이와 길이는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거친 후 결정된 규정으로 알고 있다."며 "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일주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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