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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재가입
구미시, 주민등록상 시민 누구나 가능
전년대비 보장금액, 대폭 인상
2011년 06월 28일(화) 02:4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해 7월 1일 경북도내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보장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41만 전 시민에 대한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 했다.
 보험보장기간, 가입조건 등 일반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미시민(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단, 보장금액은 전년대비 83%∼167%로 대폭 늘어났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사망·후유장애는 2,4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83% 증액, 상해위로금은 진단일수를 3단계(4주 ∼ 8주 이상)에서 7단계(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이상)로 세분화하여 보장금액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상해위로금은 20∼40만원에서 40∼100만원으로 100∼150% 증액, 입원위로금은 15만원에서 40만원으로 167% 증액 되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자전거사고에 대한 벌금(최고 2,000만원), 방어비용(1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보장내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청구는 해당보험회사(LIG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처리한다.
 한편, 남유진 구미시장은 “앞으로 전 시민 대상의 자전거보험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전거 보험금 지급에 따른 사고유형별 분석으로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전거를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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