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소상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고문규/부위원장 백운길)가 지난 달 30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 부지 일부를 아울렛 매장에 매도한 학교법인 K학원의 위장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구미시소상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구미시에 대해 K학원의 위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는 한편, 봉곡동 대형복합유통단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중단하고 구미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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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학교 법인 K학원이 경영하는 봉곡동 K중고교는 학생수요가 꾸준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 학부모 뿐 만 아니라 총동창회까지 반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의동 이전을 추진했고 내년 개교를 목표로 신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한 배경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최근 사업시행자인 S주택이 K중고교와 연접한 1만평의 자연 녹지에 대형 복합 유통 단지 설립을 위해 지난 2010년 11월, 사업계획(안)을 구미시에 제안했는데 이 사업부지가 확인 결과 사K학원 소유의 부지였고 토지 등기상 소유 이전의 흐름을 볼 때 K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A이사(K고교 교장)의 사위로 알려진 B씨가 각각 대표이사로 있던 (주)D와 (주)H 건설을 거쳤고, 신축교사 부지의 소유주가 (주)D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 아울렛 매장 사업시행자인 S주택이 구미시에 사업제안을 한 2010년 11월 당시 사업부지인 봉곡동 산 18번지의 소유주 역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주)D였고, 현재도 대표로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미뤄 K학원의 신축자금 마련과 K중고교의 토지 지가를 올리기 위한 위장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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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이 같은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구미시는 봉곡동 대형복합유통단지의 심의를 중단하고 시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부동산투기에 시 행정이 휘둘린다는 의혹이 짙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사업시행자인 S주택이 재심의 요건인 주민설명회 개최가 구미시 소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자, 신문 공고를 통해 우편 및 전화접수 등 편법적인 의견수렴 결과를 구미시에 접수시켰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이 때문에 구미시 소상인들이 '벼랑끝 위기 상황'에 봉착한 만큼 상가 철시 항의 집회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법인 K학원측은 사실을 무시한 허위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K학원의 관계자는 “학교 이전사업을 대구에 본사를 둔 (주)D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전반의 업무를 위임한 상황에서 학교이전을 부동산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할 없는 사실”이라며 “대형 아울렛 입점을 지지하는 일부 지역주민의 여론을 흩트리기 위한 네거티브적 행위”라고 비대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대위가 (주)D사의 대표이사를 지낸 B씨를 A이사(K고교 교장)의 사위라고 하는데 A이사는 아들만 두 명이며, 딸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것 또한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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