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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동거하는 삼촌소유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는지
2011년 07월 12일(화) 12:1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저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삼촌소유 휴대용전축을 훔친 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친족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전과자로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행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하는 바(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위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즉결심판대상자, 사법경찰관리가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삼촌과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형법 제328조, 제344조에 의해 형이 면제되므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범죄피의자이고 수사자료표를 작성치 않으므로 전과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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