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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경북도, 2011년 7월분 재산세 부과
전년도 대비 9.8% 증가, 1,594억원 부과
2011년 07월 12일(화) 12:26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23개 시군에서 2011년도 7월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116만여건, 1,59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중 재산세는 1,125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37억원, 지방교육세는 132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669억원, 건축물분이 924억원, 선박·항공기분이 1억원이다.
 금년도 재산세는 전년대비 142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2.7%)와 개별공시지가(2.8%), 주택공시가격(6.9%),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7.4%)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3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바뀌어 재산세(본세)에 포함되었으며, 소방공동 시설세는 지역개발세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OCR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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