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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연금규약 변경시 절차
2011년 07월 12일(화) 12:40 [경북중부신문]
 
 Q) 정규직 종업원에만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차등금지원칙에 해당하는지요?
 A) 예컨대, 정규직에는 퇴직연금제도, 비정규직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간 지급률 차이가 없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로 이슈화되기 위하여는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간 유/불리가 있어야 하나,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동일 지급률을 전제할 때, 제도 간 유/불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연금규약 변경 시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이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조의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는 사내공지 등을 통하여 단순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반대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
 A) 적용대상 근로자 기준으로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또 다른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전체적인 불이익 변경으로 파악하며, 변경의 불이익성 여부는 대상 근로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기한 객관적 관점에 의해 판단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단순한 자산관리기관의 추가나 상품의 추가 등은 기존 기득권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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