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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계공무원 출석 관련 조례개정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운영위
윤창욱 운영위원장
\"투명성 및 알권리 충족\" 차원
2011년 05월 17일(화) 02:5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에는 제24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자구수정 및 법령 등을 검토·보완 후 제248회 정례회 때 재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운영위원회 개최는 박성만 의원외 61명 도의원 전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방공기업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임원들을 관계공무원의 범위로 확대하여 도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시킨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주요내용은 관련 조례 제2조에 제9호 내지 11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과 제77조의 4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회의에서 윤창욱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으로 확대하여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명확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42조에 현행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위법사항이라 해석하지만 시대의 상황과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은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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