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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정리채권의 회수
2011년 05월 24일(화) 02:0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건축자재상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평소 거래가 있는 ‘갑’회사에 1,000여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회사가 경영난에 처해있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전 회사직원으로부터, ‘갑’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는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복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기업의 해체보다는 기업유지와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법인 회사정리법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정리회사 관리인의 정리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
 귀하의 물품대금채권이 ‘갑’회사의 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정리채권에 해당되어 귀하는 정리채권으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물품대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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