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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지원 방안 마련
‘칠곡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년 05월 24일(화) 02:54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했다.
 지원대상자는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성실납세자”로 지정하고, 최근 1년간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군세를 납부한 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및 지방세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로 지정하여 성실납세자에게는 올 하반기 전산추첨을 통하여 5만원 이내의 칠곡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수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우대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로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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