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현상‘이란 ‘Not In My Back Yard‘의 이니셜로 우리 동네에는 혐오시설을 둘 수 없다는 뜻의 일종의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을 가리킨다. 흔히들 님비현상을 촉발시키는 것으로는 납골당이나 화장장 등의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장 등의 환경시설, 그밖에 노숙인 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도 그 중에 하나로 꼽힌다.
님비현상은 비단 혐오시설에만 그치지 않는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원자력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리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요즘에는 친환경적이라고 환영받던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까지 님비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주로 환경단체가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반대의 선봉장에 서는데, 반대에는 나름 이유는 있다. 조력발전은 갯벌 파괴, 풍력발전은 소음 공해, 태양광 발전은 산림 파괴, 석탄·석유발전은 대기 오염, 수력발전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둘러싼 논란 뒤에는 항상 대립되는 개념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지역 개발론'과 '환경 파괴론'이다. 이 둘은 양립하기 좀처럼 어려운 것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건 그래왔다. 주민시위를 비롯한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찬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최근 우리 구미지역 양포동에 첨단 산업단지라 말하는 4공단 내에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전국산업폐기물 처리시설장 건립 및 확장 건이다. 운영업체 측에선 이미 합법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사안이므로 하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선 더 이상 용납을 할 수 없으며 반발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반발이 워낙 강하다보니 계획대로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논의 및 보안이 없이 계속 진행을 한다면 성난 주민들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실상 폐기물 처리시설장의 건설에 들어간 시점이라서 주민들의 반대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반대를 하려면 착공 및 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쉽사리 깨버린 업체의 문제도 크다. 당초 공청회 및 계약사항에는 구미 지역 산업 폐기물에 한정 하였으며 면적 확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돌연 전국에 있는 산업폐기물의 반입 및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고통을 무시한 채 업체의 이익만 생각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민원이 폭주했던 악취의 발원지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업체측에서는 이런 문제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비오는 날이면 창문조차 열수 없을 만큼 고통이 컸던 주민들로선 지금과 같은 격렬한 반대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양포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갈등은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치부할 수만 없다.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첨단 산업단지인 구미 4공단 산업단지가 전 세계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미의 제일 중심부 지역이며 아파트 밀집지역, 두루미가 서식하고 있는 구미의 자랑 천생산 밑에 산업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도시계획상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고 그 이상의 확장 또한 있을 수 없으며, 지금 건설 중인 산업 폐기물 역시 그 전제조건으로 환경보전위원회와 주변 완충녹지 조성부터 약속할 것을 제안한다. 환경보전위원회는 업체와 주민대표, 구미시, 건축 및 토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수, 그리고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구성하고, 만의 하나, 피해 구제방안도 세워야 한다. 특히 지난번 악취사건과 같은 주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안도 필수이다.
또한 구미시는 지난번 수자원공사의 허술한 공사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5일간의 단수로 41만의 구미시민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을 거울삼아 더 이상의 과오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에 있을 일련의 사고에 대해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고 갖추어야 하며 업체 역시 이익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한 최대한 환경파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을 위하여 100년이 지나도 유해 폐기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환경파괴 없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고 과학자들도 이야기 한다. 지역발전과 환경파괴의 조화는 난제 중의 난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전국유해폐기물피해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유해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면서 폐기물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환경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발전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인 만큼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지금이야말로 합리적인 대안모색이 절실한 때 눈여겨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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