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갑’소유의 선박(50톤, 목선, 채낚기 어선)의 선원으로서 어획고에 따라 그 비율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서 1년간 성실히 일을 했는데, ‘갑’은 저의 수회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갑’은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위 선박만이 ‘갑’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변제받고자 하는데 주위에서는 선원의 경우에는 재판없이도 ‘갑’소유의 선박을 경매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답) 위 사안은 상법 제861조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하여 생긴 법정채권의 답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은 제861조 제1항에서 선박우선특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861조 제2항)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수는 없지만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없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선박우선특권의 추급성), 그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74.1210.선고, 74다176 판결 : 1988.11.22,선고, 87다카1671 판결).
귀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못받았으므로 귀하의 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의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선박은 등기된 선박으로 보이므로(선박등기법 제 2조), 관할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선박의 경략대금에서 귀하의 임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