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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조 파업 철회 업무복귀 선언 겉으론 노조 백기, 그러나...
회사, “파업 재발 막기 위해 진정성 보여달라”
2011년 05월 31일(화) 03:1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해 6월 21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구미지역 최장기 파업을 진행했던 KEC 노조가 341일 만에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KEC 노조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구미사업장에서 파업철회와 업무복귀를 한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회사의 직장폐쇄 해제를 촉구했다.
 파업철회와 업무복귀. 노조의 선언에 당연히 시민들은 구미지역 최대의 현안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는 점에 큰 박수를 보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러나 341일 간의 파업기간이 있었기에 파업을 철회한다고 해서 그리 쉽게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철회와 업무복귀 선언에 대해 지난 25일 공고문을 통해 “회사는 노동조합의 파업철회를 원칙적으로는 환영하지만 회사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파업참가 조합원을 복귀시킨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가 재연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회사는 노동조합이 정문 지역을 원상복구하고 불법 점유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업무복귀를 희망하는 노조원은 본인이 직접 인사파트로 복귀 신청을 해야 하고 복귀신청을 한 사원은 일체의 파업참석 및 출퇴근 방해 등 제반 업무방해를 중지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판례에는 파업을 철회하였으나 조업복귀 의사가 불분명하여 그 기간동안 직장폐쇄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원의 면담 절차를 거쳐 업무에 복귀하기 까지는 3주에서 4주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혀 노조원들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조가 파업철회라는 백기를 들고 회사에 투항했는데도 회사가 쉽게 항서를 받아주지 않고 직장폐쇄도 해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EC 노조는 파업철회 결정을 내리기 앞서 지난 24일 “생산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하지 않으며 생산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참석 조합원 177명(전체 232명)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이 회사에 진정으로 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노조가 더 이상 파업 재발이 없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문지역을 원상복구하고 점유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현근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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