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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도 보호받는다
2011년 06월 08일(수) 01:40 [경북중부신문]
 
 Q)회사를 옮기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칠 수 있나요?
 A) 기업 간 협약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부채의 문제나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퇴직일시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직 시 금융기관에 IRA계좌를 설정하고 퇴직일시금을 납입하면 (60일 이내 80%이상)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 됩니다. IRA계좌는 근로자의 이직이 잦은 경우 각각의 기업에서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노후를 위해 적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Q)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어떻게 하죠?
 A) 2009년 6월 9일 시행된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DC제도와 IRA(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기존 예금자보호 대상이었던 종류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단이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신탁계약의 정기예금과 이율보증형 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품에 원리금보장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특성상 ELS 상품 등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퇴직연금에 적립되어 있는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특정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 자산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자산은 신탁업법과 보험업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게 때문에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신탁계정의 경우 他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특별계정의 경우 他채권에(조세 및 임금채권 제외)비해 전체 자산(일반계정 포함)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자산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다소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평균 3∼5년)그 기간만큼은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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